헌정사상 첫 광역단체 간 통합으로 탄생한 통합특별시의 금고 관리와 보고 절차를 규정한 개정 지방회계법이 본격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시와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84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지자체 금고 업무 공백을 막고 회계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다.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보관할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상급 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종전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만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주체로 명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합특별시가 포함됐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보고 체계도 함께 개편됐다. 통합특별시 산하 시·군 및 자치구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존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아닌 통합특별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합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앞서 국회는 같은 해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광역단체 유형인 통합특별시를 신설했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는 기존 17개에서 16개 체제로 재편됐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관할 면적이 서울의 20배를 넘고 인구 32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지자체가 탄생했다. 이에 따라 수조 원대 지자체 자금을 다루는 금고 유치전과 사후 관리·감독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상 지자체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최대 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법률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통합특별시 본청과 산하 시·군·구 금고를 둘러싼 금융기관 지정 절차, 행정 공고, 감독 체계의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