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금 운용 및 관리 권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지방기금 운용 및 감독 대상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공식 포함되면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 행정이 연속성을 갖추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78호)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6월 11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 법률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만을 법적 규율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2026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성과 보고를 취합하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법률은 제14조제2항 후단을 고쳐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가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거쳐야 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관할 자치구와 시·군의 기금 분석 보고 경로를 법률상 명확히 정리한 조치다.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재정 장치도 정비됐다. 제17조제1항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주체인 '시·도'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는 기금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운용에 기존 광역 시·도와 동일한 법적 지위로 참여하게 된다.

제21조제3항 개정을 통해 발전기금 운용조합과 행정안전부 지정 평가 전문기관이 성과 분석과 평가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인 '시·도지사'에도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했다. 기금 운용 사후 평가와 감독 권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 개별 재정 관련 법령을 정비했던 선례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같은 날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7개 지방재정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시행해 법적 정합성을 맞췄다.

법률이 즉시 시행됨에 따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동의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자체 기금 조례 정비와 차기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다만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교부세 직접 교부 등 후속 입법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