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용사기

“퇴직연금 깨서 갚겠다”… 거짓 약속 후 안 갚으면 사기죄

개인회생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빚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차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면 사후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용사기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