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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공공입찰·과징금에 ‘통합특별시’ 명시…지방계약법 즉시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과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보조금법에 ‘통합특별시’ 명시…재정 공백 막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집행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돼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기준보조율 조례 제정권자와 보조금 교부 취소 서류 제출 대상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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