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연구원 설립 규정과 정관변경 승인 권한의 행정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82호)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11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결과다.
종전 지방연구원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주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정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개별 법령에는 통합특별시가 빠져 있어 산하 연구원 운영과 감독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개정 법률은 제4조 제1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 연구원 설립 대상 지자체로 명시했다. 제5조 제2항에는 정관변경 승인권자로 '통합특별시장'을 더했다. 지방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 구역 내 기존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등의 기능 재편과 정관 변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통합 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연구원법 개정과 함께 지방공기업법(제2207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078호), 지방재정법(제22083호), 지방회계법(제22084호) 등 7개 이상의 지방행정·재정 관련 법률도 2026년 10월 20일 일괄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통합 준비단은 산하기관 운영 방향을 두고 중장기적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강 단장은 "법률상 통합이 필요한 기관은 통합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모든 기관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하기관 통합 문제는 통합특별시장 취임 이후 조직 진단과 정책 판단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향후 통합특별시 차원의 조직 진단과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