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광역 행정통합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체계와 법적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 지자체장이 관내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시·도비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직접 조례로 정하고 교부 취소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79호)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당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종전 제도와 입법 배경
종전 지방보조금법은 광역 지자체 유형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만 규정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통합 지자체가 출범했으나, 개별 재정 법령에는 새로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 법적 미비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건영 의원은 "현행법 여러 조항에 출범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바뀐 핵심 조문
개정 법률은 기준보조율 조례 제정권자와 교부 취소 신청 대상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했다.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제1항 본문의 규정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해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3항도 정비했다. 시·군·자치구의 장이 사정변경으로 시·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요청할 때 의견서와 미교부금 사용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실무 파장과 향후 과제
이번 개정으로 관할 구역 내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은 시·도비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신청, 교부결정 취소와 변경 절차를 법적 불확실성 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직접 밟게 됐다. 민간 법인과 단체 등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도 관할권 변경에 따른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가 명확해졌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강원·전북특별자치도(2023·2024년) 출범 당시에도 개별 재정·계약 법률을 정비하는 후속 입법이 진행됐다. 이번 조치 역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재정 법률 정비와 발맞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