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시 산하 기관, 통합시장이 직접 지정·감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 부시장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와 운영심의위원회 총괄 권한을 공식 행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 부시장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와 운영심의위원회 총괄 권한을 공식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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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와 정관 승인권자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한 개정 지방연구원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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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권한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출자·출연 기관 지정 협의와 경영평가, 임원 해임 심의 등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행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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