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권역 내 지방연구원 설립과 감독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통합특별시장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 정관 변경을 직접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82호)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명시
개정 법률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규정한 제4조 제1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했다. 종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정됐던 시·도 연구원 설립 주체에 통합특별시가 새로 포함됐다.
연구원 감독 권한도 함께 정비됐다. 제5조 제2항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바꿀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연구원 정관 변경을 감독하고 최종 승인할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 후속 조치
이번 개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추진에 맞춰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자치단체가 새로 개편되더라도 기존 연구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지방연구원법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도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이 동시에 정비돼 공포·시행됐다.
조례 제정·연구원 통폐합 등 후속 실무
법률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서 기존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등의 통합·재편 작업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할 지자체는 연구원 관련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정관 승인과 법인 등기 변경 등 후속 실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행정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함께, 급격한 통합 추진으로 연구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행정 혼선과 거버넌스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후속 조례 정비와 조직 안정화 과정에서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