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법인에 50억 넘겨 임금 체불…“계약서 있어도 배임죄”
대표이사가 차명 법인을 세워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리고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면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형식적 계약서가 있어도 거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표이사가 차명 법인을 세워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리고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면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형식적 계약서가 있어도 거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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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야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려면 피고소인 거주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객관적 금융 증거를 갖춰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