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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실수령액으로 계산된 퇴직금, 세전 총액으로 다시 따져라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세전 임금총액과 법정 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은 서면 재정산 요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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