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하며 받은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살펴보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급여통장에 입금되던 세후 실수령액이나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탓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차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다.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기 전인 세전 지급총액이다. 기본급 외에도 주휴수당, 고정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금품이 포함돼야 한다.

세후 계약이라도 세전 총지급액 기준

실수령액을 보장받는 이른바 네트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와 제세공과금 상당액 역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총지급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6다200200).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네트제 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로 월 세전 총지급액이 319만7,580원인 근로자가 세후 실수령액인 280만 원과 기본급 항목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경우, 약 5년 근속 기준 정당한 세전 퇴직금(약 1,540만~1,582만 원)보다 155만~197만 원가량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정산 오류 확인과 노동청 진정 절차

퇴직금 산정 내역에 오류가 의심된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와 회사가 교부한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대조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상 공제 전 지급총액과 제수당 항목이 정산서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산정 누락이 확인되면 회사에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7일 안팎의 기한을 정해 세전 총지급액 기준 재산정과 차액 지급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기한 내에 차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가 재산정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최근 3~4개월분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통장 입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