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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배송비 더 내라" 거절하자 환불 거부…'판매자 탓' 전액 돌려받는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다. 구매자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직거래 계좌이체 하실래요?” 승낙했다간 돈도 환불도 날린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외부 링크나 개인 계좌 송금을 피하고 플랫폼 공식 안전결제를 써야 하며, 물품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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