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리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판매자가 유도하는 개인 계좌 송금과 외부 링크 접속이다. 중고 물품을 직거래하거나 택배로 받을 때 안전장치 없이 돈부터 보냈다가는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개인 간(C2C) 중고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가 아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7일 이내 무조건 청약철회(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범죄나 물품 하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상 분쟁 해결 절차가 아닌 민법상 매매계약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려야 한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는 기본 원칙은 플랫폼 내 공식 안전결제(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가격 절충이나 빠른 거래를 핑계로 카카오톡 등 외부 메신저 대화를 요구한다면 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네이버페이 등을 사칭한 가짜 결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는 수법도 주의 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중고거래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민원 10만 539건)에 달했다.
대면 직거래를 할 때도 현금 지급이나 계좌이체 대신 플랫폼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현장에서 물품 외관과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히 살핀 뒤 구매를 확정해야 한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외관 흠집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거래를 끝냈다면, 단순 변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기기 내부 고장이나 판매자가 미리 알리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와 제575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당사자가 보증한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2017다20205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2025년 9월 30일 마련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역시 같은 취지다. 판매자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중대 하자가 정상 사용 상태에서 드러나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한다.
개인 간 분쟁이 당사자 간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플랫폼 1차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