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허브담배인 줄”…피웠다간 1년 이상 징역형
유흥가에서 허브담배로 위장 유통되는 합성대마는 단순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흥가에서 허브담배로 위장 유통되는 합성대마는 단순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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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이 건넨 허브마약을 일반 담배로 착각해 흡입했더라도 단순 음주나 부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일반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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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나 담배 형태로 위장 유통되는 '허브 마약'은 천연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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