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나 일반 식물 잎으로 오인해 속칭 '허브 마약'을 접했다가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허브 마약은 천연 대마와 달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는 합성칸나비노이드 물질이 포함돼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징역형 대상이다.

천연 대마와 다른 '향정 가목'…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

허브 마약은 건조 식물 잎에 JWH-018 등 화학 합성 물질을 분사·흡착시키거나 액상 형태로 제조한 신종 합성 마약류다. 외관상 일반 허브나 담배와 유사하지만, 법적 취급과 처벌 수위는 천연 대마와 완전히 다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합성칸나비노이드가 포함된 물질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간이검사 비껴가도 질량분석서 검출…하수 조사 67.7% 차지

합성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탐지하는 표준 간이검사 패널에서 즉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수사기관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 등 정밀 정량분석을 거치면 체내 대사물질이 검출돼 양성 판정이 내려진다.

실제 유통 비중도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7월 24일 발표한 불법 마약류 하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처리장 등에서 검출된 불법 마약류 31종 가운데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67.7%를 차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불법 마약류 중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소비되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자수 시 임의적 감경 대상…성분·경위 특정 선행돼야

투약 사실을 인지한 뒤 자수하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특별자수기간에 단순 투약 자수자를 대상으로 기소유예와 치료보호를 연계하는 방침을 운영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무턱대고 자수하기에 앞서 사용한 물질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용한 제품의 정확한 명칭과 구매 경로, 투약 횟수, 고의성 유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진술 범위를 넓히면 상습성이 의심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단순 미수범의 경우 대법원 판례(2025도11062)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사용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죄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