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서 저신용자나 대출 한도 부족자를 유인해 게임 아이템 결제와 선입금을 요구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대출빙자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가 묶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자택으로 소장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2차 갈취 수법까지 결합해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조직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대출 광고를 내걸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한다. 이어 신용과조회나 저신용을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며, 한도 증액이나 전산 실적 생성을 명목으로 특정 게임 앱 설치와 아이템 결제, 계정 양도, 작업비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쓴다.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나 실행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게임 아이템·상품권 결제나 한도 증액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김호빈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1팀장은 “금융회사는 대출 승인이나 대출을 위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입금을 요구할 시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 경유지로 악용하거나 임의로 송금해 금융 계좌를 동결시킨 뒤 협박하는 변종 수법도 빈번하다. 사기범들은 “우리 법인 계좌도 함께 묶였으니 손실금을 반반 부담하자”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택으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는 공포심을 유발해 추가 금전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불법 공갈 수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범죄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추가 송금과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 곧바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콜센터로 연락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후 SNS 대화 캡처본과 송금 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계좌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연루 등으로 묶였다면 거래 은행에 거래 경위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피해금 외 정상 자금의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