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외부에 빼돌리거나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찰관은 지위와 직급을 가리지 않고 공직에서 영구 퇴출당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해서 제기된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징계 수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린 조치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59개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장 등 340명이 참석한 전국 감사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내부 비위 근절 쇄신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배제징계(파면·해임) 원칙을 의무화한 점이다. 사건 조작과 은폐, 금품·향응 수수뿐 아니라 체포·구속영장 신청·발부 여부나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적발 즉시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주요 신뢰 훼손 행위에도 관행적인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앞서 경찰청은 2026년 9월 21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수사·단속 직무 관련 법왜곡과 중요 정보 누설 비위에 파면·해임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 수사권 확대로 경찰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관의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방조 논란이 반복되자 내부 통제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감찰의 최종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하며,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가 국민에게는 큰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엄정한 집행을 당부했다.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법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되 정당한 직무수행은 보호한다. 경찰청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단순 과실에는 내부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을 가동해 전국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과 감찰 활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