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자영업자 통장을 노린 신종 금융범죄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이 일상화되면서 형사고소와 계좌 동결 해제 절차를 향한 대중적 관심이 크게 치솟고 있다. 2026년 10월 1일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개정 환급법이 전면 시행된 데다, 일선 수사기관의 고소 반려 폐지로 분쟁 해결 창구가 형사 절차로 집중된 영향이다.
네이버 데이터랩 집계에 따르면 최근 7일간 '보이스피싱 통장', '명예훼손 고소', '사기죄 고소' 관련 검색량은 평소 대비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분쟁이 일상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이 직접 구제 절차를 찾아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편입과 통장협박 구제책
보이스피싱 통장 검색이 몰린 배경에는 이달 초 시행된 개정 법령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제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법령상 용어가 종전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확대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등한 모니터링과 지급정지, 환급 의무가 부과됐다.
자영업자를 겨냥한 '통장협박(통장묶기)' 대응 절차도 핵심 검색 요인이다. 종전에는 사기범이 노출된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허위 신고를 하면 2~3개월간 전 계좌 출금이 묶였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르면, 협박 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기 연루 의심 금액 외 정상 잔액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받을 수 있다.
고소 접수 늘었지만 불송치 72% 달해
사기죄와 명예훼손 고소 검색의 급증은 수사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2023년 11월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일선 경찰서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접수를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반려되던 사건도 정식 입건 절차를 밟게 되면서 온라인 게시글 갈등이나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 문턱이 낮아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전체 사이버범죄 23만 355건 가운데 사이버사기는 15만 5,715건으로 67.6%에 달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 역시 5년간 누적 12만 건에 육박한다.
접수가 쉬워졌다고 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은 연간 1만 1,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 중 약 72.7%에 이르는 8,692건이 혐의 불인정 등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됐다. 비방 목적과 공연성, 특정성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고소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 범죄 특성상 상대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형사 고소로만 문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분쟁조정제도 등 실효적 해결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영업자는 통장협박을 당했을 때 합의금을 보내지 말고 은행 이의신청 제도를 즉시 활용해야 한다. 인터넷 분쟁 고소인 역시 감정적 호소보다 법리적 요건 입증에 주력해야 불송치를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