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룸메이트 폭언, 되물어 재확인했다면 협박죄
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살해 위협 발언은 단순 흥분 상태의 혼잣말을 넘어 당사자 면전에서 재차 확인해 긍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팀 피해 신고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없어 안전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살해 위협 발언은 단순 흥분 상태의 혼잣말을 넘어 당사자 면전에서 재차 확인해 긍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팀 피해 신고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없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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