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범죄인을 넘길지 판단하는 인도심사 절차에서 검사의 소속 기관 표기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공식 정비됐다. 공소청 체계 출범에 맞춰 사법부 절차 규칙의 기관 명칭을 일치시킨 조치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03284호)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과 개정 범죄인 인도법의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규칙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검사’의 정의를 손질했다. 종전에는 규칙상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로 정의했으나, 개정 조항은 이를 ‘서울광역공소청검사’로 바꿨다.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서울고등법원판사로 유지되는 규정 체계에서 검사의 소속 기관만 바뀐 직제에 맞게 새로 명시했다.
모법인 범죄인 인도법은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도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를 명하도록 규정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7조제1항제4호도 서울광역공소청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았을 때 사건을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관 명칭 정비에도 인도심사의 기본 사법 구조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범죄인 인도법 제3조에 따른 범죄인 인도사건 전속관할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광역공소청에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심사가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규정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 실무에서는 인도심사 청구와 인도구속영장 발부·집행 단계의 서면 작성 기준이 달라진다. 인도심사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과 송무 실무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나 의견서 등 모든 소송 서면에서 상대방 검사의 소속 기관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새 형사사법 체계 도입 직후 현장에서는 혼선도 감지됐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10월 초 공소청 출범 전후로 다수의 관련 하위법령이 잇따라 공포·시행되는 과정에서 공소청 내부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쓰이는 관련 규칙을 출범 이후에야 공부하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