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플랫폼 2위 우버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품는 초대형 플랫폼 결합이 정부 심사대에 올랐다. 이종 플랫폼 간 결합으로 멤버십 묶어팔기와 데이터 독점이 현실화할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검증 관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기 위해 신청한 임의적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자회사 '우아DH아시아'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넘겨받는다.
거래 구조와 배경
우버는 주당 현금 41.50유로에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부를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분 100% 기준 총 거래 규모는 약 148억 달러(약 21조~22조 원)에 달한다. 우버는 보유 주식을 합쳐 50%+1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1월 인수 청약을 마친 뒤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개매수 방식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신고 대상이다. 다만 우버는 대규모 자금 투입에 앞서 독점 규제 리스크를 털어내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쟁점과 파장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택시 호출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으로 규정했다. 2026년 기준 우버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65만 명으로 국내 택시 호출 시장 2위다. 배달의민족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 2,340만 명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지키고 있다.
심사의 핵심은 배달앱 시장의 지배력이 택시 호출 시장으로 전이되는지다.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뒤 모빌리티와 음식 배달을 묶은 통합 구독 멤버십을 선보이거나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묶어두는 락인 효과가 생겨 카카오모빌리티나 쿠팡이츠 등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따져본다. 외식업주 대상 교차 광고 상품 판매나 수수료 체계 변화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과거 사례와의 차이
이번 심사는 2020년 12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당시와 구조가 다르다. 당시 공정위는 배달앱 1위(배민)와 2위(요기요)가 결합하는 수평결합으로 판단했다. 합산 점유율 99.2%에 따른 독과점을 막으려 요기요 지분 100%를 제3자에게 전부 매각하도록 하는 강력한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업종이 다른 플랫폼 간 혼합결합이다. 공정위는 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살핀 뒤 승인 여부와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 동안 심사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