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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물건 안 온다고 “사기업체” 썼다간… 명예훼손 역고소 부른다

온라인 쇼핑 후 배송이 지체되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인터넷에 상호를 밝히며 '사기'라고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지연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만큼 결제취소와 소비자 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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