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앞에서 웃돈을 얹어 표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을 받는다. 과거 16만 원짜리 범칙금 통고처분에 머물렀던 현장 암표 단속이 정식 형사처벌 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2026년 10월 14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개막일부터 전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장 일대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단속은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수원 등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진행된다.

16만 원 범칙금에서 정식 형사처벌로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역 출구, 관람객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관과 문체부·KBO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한다. 단순 적발 후 훈방이나 범칙금 처분으로 끝내지 않고 상습성과 영업성을 따져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해 1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통고처분에 그쳤다. 암표상이 수십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도 범칙금만 내고 영업을 이어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재 수위는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대폭 강화됐다.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함께 적용된다.

매크로 없어도 상습 웃돈 거래 땐 전과

이번 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은 전통적인 현장 암표상도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표를 팔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개인 간 거래라도 반복적으로 다량의 티켓을 정가 이상으로 되팔거나, 사은품을 빌미로 티켓 가격을 얹어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른다.

수사기관은 이미 온라인과 현장을 잇는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거쳐 10월 6일 스포츠 분야 121명을 포함한 암표 부정거래 혐의자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의 거래 예상액만 약 10억3,000만 원, 티켓 수는 1만1,000매에 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매크로 이용 암표 단속을 벌여 157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프로스포츠 티켓 암표 신고는 2020년 3,627건에서 2025년 4만1,239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온라인 매크로 특별단속은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포스트시즌 현장 집중단속은 마지막 경기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