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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본사 아닌 제3자 법인 세금계산서, 바로 계약 깰 수 있나

가맹본부가 계약 외 제3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보증보험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구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세무상 매입세액 불공제 등 위험이 크지만, 곧바로 무위약 해지가 인정되지는 않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예상매출 최저선 밑돈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 안 문다

가맹점 실제 매출이 개점 1년간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최저액에 못 미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자동 해지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매출 입증과 본사의 허위 정보 제공 등 위법 사실을 함께 짚어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예상매출 밑돌아 폐업”… 본사 ‘인접 매장’ 조작 밝혀야 위약금 턴다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보다 실제 매출이 낮더라도 단순 부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다만 본사가 법정 기준인 인접 5개 매장 산정 방식을 어겨 최저액을 부풀린 사실이 입증되면 초기 개설비용뿐 아니라 누적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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