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속세 폭탄 막는다…'필수의료 병원' 가업공제 유지 추진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김태호 의원 등 11인이 입원·응급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김태호 의원 등 11인이 입원·응급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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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필수의료 병원을 대상에 유지하고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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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지역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대상 업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해 병원을 계속 공제 대상에 두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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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설비투자로 장치산업화된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30억 원 한도의 영농상속공제 대신 최대 600억 원 공제를 허용하되, 피상속인 경영 30년과 사후관리 10년의 요건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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