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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인 문 닫아도 남는 빚…대표 연대보증·세금 분리해야

주요 매출처 단절과 채무 누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 경영자는 법인파산과 개인 도산을 분리 검토해야 한다. 대표자 연대보증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체불 임금의 형사책임 및 편파변제 취소 리스크를 종합 점검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폐업하면 빚 사라지나”…배우자 아파트도 장담 못 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더라도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는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과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리며,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와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빚 8,000만원 터는데 비용만 1,000만원"…1인법인의 출구

채무 8,000만 원 규모의 영세 1인 법인이 파산 절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잔여 재산이 없는 영세 법인은 법인 파산을 생략하고 폐업 뒤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 도산으로 넘겨 정리하는 실무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 신청 앞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빼앗길까

개인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1,0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더라도 법정 면제재산 한도에 해당해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다만 무재산 상태에서 신규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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