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합뉴스 공적업무,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가능
법제처는 뉴스통신진흥법상 연합뉴스가 담당하는 재난통신·대외뉴스 등 공적 업무 계약을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공식 법령해석을 내렸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뉴스통신진흥법상 연합뉴스가 담당하는 재난통신·대외뉴스 등 공적 업무 계약을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공식 법령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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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재난뉴스통신과 대외뉴스통신 등 연합뉴스사의 공적 업무를 정부가 위탁할 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로 업무 주체를 명시한 만큼 계약상대자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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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 대해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 등 법정 공적 업무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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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통신 등 법정 공적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률이 공적 임무 주체를 직접 명시해 경쟁 체결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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