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재난·대외뉴스 등 공적 기능 업무를 맡길 때 일반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률이 직접 공적 임무 주체를 특정한 업무인 만큼,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워 경쟁을 거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2026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질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 및 국가계약법 관련 안건(26-0650)에 대해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 충족
이번 질의는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법 제10조 제2항 제3호(대학·공공도서관 등에 정보 공급), 제5호(대외뉴스통신), 제6호(재난뉴스통신), 제7호(정부 위탁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한다.
법제처는 뉴스통신법 제10조 제1항이 연합뉴스사를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 규정하고 제2항에 담당 업무를 열거한 점에 주목했다. 법률이 직접 특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주체로 연합뉴스사를 정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뉴스통신법 제20조가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이라는 제목 아래 해당 업무 예산 범위에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타사 대체 곤란…경쟁 비효율 인정
법제처는 "뉴스통신법 제10조 및 제20조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공적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 사안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뉴스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짚었다. 헌법재판소가 2005년 6월 30일 연합뉴스사 비용 지원을 정보주권 수호와 정보격차 해소 등 공적 임무 수행에 드는 필요 경비 부담으로 본 결정(2003헌마841)도 판단에 함께 반영했다.
대체 불가능성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해당 업무는 법률에서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가 수행하도록 명시한 업무"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연합뉴스사가 아닌 다른 뉴스통신사에 해당 업무를 맡기기 곤란하고 계약상대자를 다른 자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업무 집행 안정성 확보
이번 해석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합뉴스사와 맺는 공적 업무 위탁 계약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연합뉴스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총 4,367억 원의 정부구독료를 받았으며,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공적 기능 이행 지원 예산 등으로 299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 회신 내용을 토대로 2026년도 공적 기능 위탁 업무 및 예산 집행 계약을 수의계약 절차로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