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합뉴스사에 대외뉴스통신과 재난뉴스통신 등 공적 업무를 맡기며 예산을 지원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정부 공식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질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상 공적 업무 계약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안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2026년 10월 13일 회신했다(안건번호 26-0438).
법제처 해석 이유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뉴스통신법 제10조제1항이 연합뉴스사를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대학·공공도서관 등 정보 공급(제3호), 대외뉴스통신(제5호), 재난뉴스통신(제6호), 정부 위탁 업무(제7호)를 담당 업무로 열거한 점에 주목했다. 법률이 직접 공적 기능을 수행할 주체를 연합뉴스사로 정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를 확정했다는 취지다.
뉴스통신법 제20조가 해당 업무 비용을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 제목을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2005년 6월 30일 뉴스통신법에 따른 비용 부담을 두고 "정보주권 수호, 국민 간 정보격차 해소, 국가홍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부여한 공적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정례(2003헌마841)도 같은 맥락이다.
법제처는 "법률에서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가 수행하도록 명시한 업무로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뉴스통신사에 맡기기 곤란하고 계약상대자를 다른 자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경쟁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짚었다.
배경과 파장
문체부와 연합뉴스사는 뉴스통신법에 따라 통상 2년 주기로 공적기능 이행 및 뉴스정보 구독 계약을 맺고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구독료 산출 근거와 일반경쟁입찰 미실시를 둘러싸고 국회 예산 심의 등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수의계약 체결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정부구독료 지원 예산은 2022년 328억 원에서 2023년 278억 6,000만 원으로 줄었고, 2024년과 2025년 정부안에는 50억 원으로 편성돼 2023년 대비 82.1%(228억 6,000만 원) 삭감된 상태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공적 기능 훼손을 우려하며 재정 뒷받침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문체부가 연합뉴스사와 공적기능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을 맺는 절차의 위법성 논란은 해소됐다. 향후 양측의 계약 갱신 협상은 입찰 방식을 둘러싼 시비 대신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과 사용료 등 구체적 산정 규모 협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