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빚, 폐업 뒤 방치했다간 대표 개인에 번진다
1인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세무서 폐업 신고 후 방치하더라도 법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격 부인에 따른 개인 변제 책임, 형사 고소 위험이 따르는 만큼 정식 법인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1인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세무서 폐업 신고 후 방치하더라도 법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격 부인에 따른 개인 변제 책임, 형사 고소 위험이 따르는 만큼 정식 법인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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