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30년 넘게 빌리면 위원회 심의…첫해 대부료 상한도 푼다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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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7일 시행됐다. 갱신 첫해에는 대부료 9% 인상 상한 적용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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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임업공익직불금을 주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유림의 경우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해 민간의 육림 장려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나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을 때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국유림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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