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빌려 수십 년간 나무를 심고 가꿨더라도 산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면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차농에게도 직불금을 주는 농업과 달리, 육림업은 산지 소유자의 장기적 계획과 재산권 제한 보상이 핵심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2023헌마1141). 청구인은 민○○ 씨로, 대리인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유지영이 맡았다.
사실관계
A 씨는 대한민국과 경북 김천시 일대 국유림 183만2,934㎡를 두고 설정기간을 1966년 6월 30일부터 2036년 5월 29일까지로 정한 분수림(分樹林) 설정계약을 맺었다. 조림 수종은 낙엽송과 잣나무로 정했고, 수익의 100%를 A 씨가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A 씨는 2022년 3월 5일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마치고 해당 국유림에서 육림업을 영위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시행된 임업직불제법은 국유림을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제외하고, 지급 대상자 역시 산지를 직접 소유한 임업인 등으로 한정했다.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A 씨는 "타인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임차농이나 임산물생산업자는 직불금을 받는데, 국유림 분수림 육림업자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2023년 9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는 육림업 직불금 제도가 시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농지는 방치될 경우 생산 기반이 훼손되고 병충해 온상이 될 수 있어 국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경작을 유도해 유휴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경영계획을 세우고 정기 조사를 하는 등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므로 사인의 육림업 종사 여부와 무관하게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유림 육림업 종사자를 지원해 육림을 장려할 필요성은 농업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시했다.
소유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고도 산업적 특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육림업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산림 조성이 요구되며, 그 공익적 기능은 처분권과 관리권을 가진 소유자가 장기 계획을 실행할 때 발현된다"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감수하는 산지 소유자에게 보상과 동기를 부여하려는 입법 목적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의의
이번 결정은 농업 분야와 달리 임업 분야 육림업 직불금이 경작 행위 자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지 소유자가 감수하는 공법적 규제와 재산권 제약을 보상하는 성격을 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유림 임차인이나 분수림 설정자가 실제 조림 활동을 벌이더라도 직불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실무 기준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