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무상 공급받을 때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소흡수원 증진과 국산 목재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 원자재를 무상 지원하는 세부 절차가 마련된 셈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6호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모법 개정에 맞추어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종전에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이 재해 예방이나 재해 복구, 또는 농·어업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땔감 및 생계 지원에 머물렀다. 초기 시공 비용 부담이 큰 목조건축이나 국산 목재 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탓이다. 국회는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국가기관이나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공공 목조건축 및 R&D를 추진할 때 국유임산물을 무상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법(법률 제21562호)을 개정해 4월 21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된 제31조제1항은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목조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를 첨부해 관계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종전 법조문 인용 오류도 바로잡아 제29조제1항을 명확히 적시했다.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한 국유림 구분 기준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제17조제1호는 보전국유림 편입 기준 면적(2만㎡ 이상) 적용 대상 지자체 규정에 '특별시' 외에 '통합특별시(시·군 지역은 제외한다)'를 새로 추가했다. 이 조항은 공포일인 10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산림 분야 국가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물 실증 조성 및 산림과학 기술 연구에 필요한 국산 목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무상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 발주가 늘어나면서 목재 가공·건축 업계와의 협력 생태계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