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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월세 밀려 해지 통보 받자 기습 입금…대법원 “방 빼야”

월세가 2달 밀린 세입자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직전 일부를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의 해지 효력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연체 요건 충족 여부는 도달 시점이 아닌 해지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