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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전과 있나” 질문 형태 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징역 7년형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근거 없는 범죄 전력 의혹을 제기하면 단순 질문 형태라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