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범죄 전력을 무분별하게 거론하거나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단순 질문 형태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단은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개봉 이후 불거진 논란이다. 2026년 10월 1일 영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6회 전과와 2015년 법정구속 전력이 언론에 보도되자, 온라인 포털 Q&A 플랫폼에는 해당 영화를 호평한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를 겨냥해 “제작자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느냐”는 질문 글이 게시됐다.

확인 결과 영화 평론 활동을 이어온 유튜버 라이너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다. 특정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범죄 전력을 결부해 허위 의혹을 유포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글 작성자가 단정적인 문장이 아닌 질문 형태를 취했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의문 제기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뉘앙스를 풍겼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왔다(2008도88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경력 자료 자체도 법적 보호 대상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는 법령이 정한 수사·재판 등의 목적 외에 전과기록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역시 범죄경력 자료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 근거 없는 무단 처리를 제한한다.

장우건(법무법인 강현) 변호사는 “제3자의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함부로 유포하기 어렵다”며 “신뢰할 만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 반복 언급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