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게시글이나 댓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봤을 때 고소장을 검찰청이나 신설 논의가 나오는 공소청에 직접 내려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면 조사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 착수만 늦어질 수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특정 중요 범죄와 경찰 송치 사건의 직접 관련 범죄로 제한된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에 들지 않는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4조 제2항도 검찰 직원이 수사개시 범주 밖의 고소 사건을 접수할 때 고소인에게 경찰 이송 방침을 설명하고 관할 경찰서로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고소장을 냈다가 검찰이 무리하게 직접 수사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절차적 위법 판단을 받을 위험도 따른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검사가 법정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벗어나 개시·진행한 사건을 두고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를 수사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제기 효력이 무효라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256).
명예훼손 피해자가 신속한 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내야 한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인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먼저 접수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고소장을 낼 때는 범죄 구성요건을 증명할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둬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리키는 '특정성', 비방 목적 등이 입증돼야 한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의 웹 주소(URL), 작성 일시, 화면 캡처본, 통화나 대화 녹취록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 첨부해야 한다.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각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증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