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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실내 귀마개 썼다고 계약해지?"…사적 감정 갱신거절은 무효

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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