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데 어때” 전 연인 성생활 발설 땐 징역형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내밀한 성생활을 주변에 누설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면 실제로 사진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내밀한 성생활을 주변에 누설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면 실제로 사진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가해자에게도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성폭력처벌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면소 판결이 확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초등학생 대상 성추행은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친고죄 폐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 보존과 증거 확보가 핵심 대응 수칙으로 꼽힌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