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식별번호 PRC_7B0BD33D527E4A2CBA72E84CDDA3A2)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접수된 상태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통상 국회의장의 회부 절차를 거쳐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 배경에는 성폭력범죄 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의 정합성을 보완하려는 흐름이 있다. 국회는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허위영상물 편집이나 반포 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해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허위영상물 유포 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 및 반포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