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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판결] 광고 실수로 시정명령 받아도…“분양계약 해제 안 돼”

분양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표기를 잘못했다가 바로잡은 뒤 시정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해제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