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주식회사 딜라이브가 재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해 방송사업 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개월 안에 자본금 확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부채비율 감축 방안을 다시 제출해 승인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딜라이브가 자본 확충 방식 검토와 채권단 협의를 이유로 요청한 6개월 기한 연장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완전자본잠식과 재허가 조건 위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3월 딜라이브에 재허가 처분을 내리며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 및 승인' 조건을 달았다. 딜라이브는 2025년 10월과 2026년 1월 두 차례 방안을 제출했으나, 방미통위는 핵심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2029년 기준 부채비율 1000%대라는 목표 역시 미흡하다고 보아 9월 2일 최종 불승인했다.

딜라이브의 연결 기준 자본총계는 2020년 말 2391억 원에서 2024년 말 146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25년 말 -741억 원을 기록해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갔다. 2025년 말 기준 총차입금은 약 3204억 원에 이르지만 보유 현금성 자산은 152억 원에 그친다. 반면 과거 사모펀드 인수 이후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2846억~3000억 원 규모에 달해 대주주 책임론이 제기돼 왔다.

3개월 내 자본확충 실패 시 허가 취소 위험

방미통위 위원들은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은 회의에서 "부채비율을 9000%대에서 3000%대 수준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이며, 최소한 400% 이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200%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사업자 의견서에는 6개월 내에도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연장 요청을 기각한 배경을 설명했다.

딜라이브는 2027년 1월 초까지 최대주주 증자나 신규 외부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사업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부채비율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성 의무 어긴 방송사에도 무더기 시정명령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른 방송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도 함께 단행했다. 「방송법」 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주식회사 제주방송과,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조건 이행 실적 점검 결과 최대주주 보도 자료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 내지 않은 ㈜지원방송(G1방송) 등 7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협찬고지 조건을 어긴 KBS 등 21개사에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매일방송(MBN) 재승인 여부는 11월 내 심사위원회를 거쳐 의결하고, 제이티비씨㈜(JTBC)는 6개월 이내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받아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