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월급·퇴직금 800만원, 소송 없이 노동청 확인서로 받는다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는 법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하게 구제받는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는 법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하게 구제받는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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