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넘겼어도 업자 책임"…전자담배 1㎖당 628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액상 전자담배에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비자에 세금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업자 책임이며, 조세 부과의 명확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액상 전자담배에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비자에 세금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업자 책임이며, 조세 부과의 명확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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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액상 전자담배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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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한 뒤 소비자 가격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용액 부피에 따라 일률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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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실제 함량과 관계없이 액상 전자담배 용액 부피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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