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대상지역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법인세 20% 면제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 2주택, 2년 내 안 팔면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