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법인세 20% 면제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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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세대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해야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세제 특례도 1년 연장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