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알려도 환급 불가"…중고사기 계좌 못 묶는 이유
중고거래 사기는 현행법상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돼 은행의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와 간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피해를 회복하려면 경찰 고소와 형사 배상명령, 가압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사기는 현행법상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돼 은행의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와 간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피해를 회복하려면 경찰 고소와 형사 배상명령, 가압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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