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다수 피해 발생으로 주거지에서 먼 타지역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더라도 집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임시 접수 직후에는 출력이 불가능하다. 관할 경찰서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리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사건번호를 생성해야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전국에서 피해자가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특성 탓에, 중복 수사를 막으려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최초 접수지나 계좌 개설지, 피의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책임수사관서로 병합 이송되는 사례가 흔하다. 금융사나 핀테크 결제 플랫폼 피해 구제 프로그램에 증빙을 내야 하는 피해자들은 서류를 떼러 먼 경찰서까지 직접 가야 하는지 혼선을 겪곤 한다.

전국 전산망 공유로 인근 관서 발급 가능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산망을 전국 관서가 공유하도록 운영한다. 관할 경찰서가 타 시·도에 배정돼 사건이 넘어갔더라도,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으면 해당 전산망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출력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에 따라 신분증명서 확인을 거치며, 이미 전산망에 등록된 사건은 당일 즉시 발급이 원칙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 4월 3일에도 관할 외 관서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확인원을 원활하게 교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수사관 미배정 공백기엔 조회 안 돼

주의할 대목은 발급 신청 시점이다.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피해 사실을 입력한 직후인 '임시 접수' 단계에서는 전산상 서류가 조회되지 않는다. 온라인 접수 사건이 관할 관서로 넘어가 정식으로 수리되고, 담당 수사관 배정과 함께 정식 사건번호가 전산에 등록돼야 인근 경찰서 창구에서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사건 이송 과정에서 수사관 배정이 늦어지는 공백기에는 타 관서 민원실을 찾아가도 서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 배정 안내 문자를 받거나 전화로 배정 사실을 확인한 뒤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다. 관할 경찰서 수사관과 미리 조율해 팩스나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실무상 쓰인다.

지급정지 제외되는 중고 사기…서류 기한 확인 필수

확인원 발급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중고거래 사기의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를 즉시 법정 동결할 수 없어, 플랫폼 자체 안심보상제나 은행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 경찰 확인원이 핵심 증빙으로 쓰인다.

민간 플랫폼 보상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을 내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관할 이송과 수사관 배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제출 유예가 가능한지 플랫폼 측에 미리 알아봐야 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해 사실이 경찰에 접수됐음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일 뿐, 그 자체로 사기 피해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