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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대응법

상대국 독자 관세 피해 기업·근로자도 정부 지원 받는다

상대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과 수출통제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외국통상조치 피해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 관세 인상 피해 기업, 판로 개척까지 정부 지원

주요국의 관세 인상이나 수출통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외국통상조치 피해 기업까지 넓히고 국내외 유통망 구축 등 판로 개척 사업을 신설해 전담기관에 위탁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 일방적 무역규제 피해도 정부가 지원…22일 시행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피해에 한정됐던 정부 지원이 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조치 피해 기업으로 확대된다. 10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대응법 시행령은 서비스 무역 범위에 외국통상조치 실시국을 추가하고 판로개척 지원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 일방 무역규제 피해 기업도 정부 지원 받는다

10월 22일부터 외국의 일방적 무역·통상 조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기업과 소속 근로자도 정부의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받는다.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담은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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