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일방적인 무역 규제와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과 소속 근로자도 정부의 공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등 조약 이행 피해로 한정됐던 구제망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춰 대폭 넓어졌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9호)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종전 법률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피해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개별 국가가 독자 법령으로 가하는 통상 압박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 법률은 제1조와 제2조에 '외국통상조치'를 독립된 지원 사유로 신설했다.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의 일방적 품목관세나 환경·공급망 규제로 피해를 본 제조업·서비스업 기업도 법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요건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다. 제6조에 따라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기업이 대상이다.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전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실질적 영향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지원 수단인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도 들어섰다.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를 넓히고자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의 금융·융자 위주 대책에서 마케팅과 대체 시장 발굴 지원으로 영역을 넓힌 셈이다.
근로자 구제 조항도 함께 정비됐다. 제11조는 외국통상조치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변화로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소속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실직자를 포함해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당연 지정된다.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과 고시도 22일 일제히 시행된다. 행정예고된 관련 고시에 따르면 협정관세를 초과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보편·추가관세와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이 구체적 지원 대상 외국통상조치 범위에 오른다. 글로벌 통상 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든 수출 제조기업들은 법 시행 직후 산업통상부와 전담 지원센터에서 지원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