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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파산폐지 법인 상대 소송, 대표자에 관재인 적으면 재판 멈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대표자로 파산관재인을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폐지 확정으로 관재인 권한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파산 관재인, 서류 대행 아닌 독립 조사관

법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처분권을 독점하고 자산 조사와 부인권 행사에 돌입한다. 관재인은 서류 대행자가 아닌 독립적 조사관이므로 대표자는 법정 설명의무를 다하고 통장·회계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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